등록면허세 납부 대상과 세율 정리: 사업자 등록·면허 발급 시 꼭 확인
등록면허세는 사업자 등록이나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과 면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과세대상·세율·납부 시기 등 필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사업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항목 중 하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한 등록행위 또는 면허 발급 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크게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며, 관할 지자체에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분
- 사업자 등록, 부동산 등기, 법인 설립 등
- 세율: 등록금액에 따라 1,000분의 2~4 (0.2%~0.4%)
- 납부 시기: 등록일 또는 등기일 기준으로 납부
2. 등록면허세 면허분
- 영업허가, 인·허가, 신고 등 각종 면허 대상
- 세율: 면허종류별로 정액 또는 정률
- 예시: 식품위생영업허가, 건설업 등록 등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납부 가능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 가능
-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등록면허세는 납부 대상과 금액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등록 또는 인허가 전 반드시 지자체 세무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 지연 시 불이익이 크므로 반드시 사전에 대상 여부와 세액을 확인하고, 등록일 당일 또는 전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