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확인하기 | 국세(홈택스), 지방세(위택스) 조회 방법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거금의 벌금을 내는 일은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세금 체납을 방지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체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국세를,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는 세금 체납 여부와 관련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플랫폼입니다.

국세(홈택스) 세금 조회 방법:
1.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에 접속하세요.
2. 로그인 후 [세금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세요.
3. 원하는 조회 기간의 세금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지방세(위택스) 세금 조회 방법:
1. 위택스 웹사이트(tpa.go.kr)에 접속하세요.
2. 상단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와 성명(상호)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세요.
3. 세금 체납 정보와 세부 사항이 표시됩니다.

정기적으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필요한 벌금과 금융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빠르게 확인

국세 및 지방세 빠르게 확인

세금 납부 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올해 지출한 금액과 기한을 익히고 조기에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금세대에 필요로 하는 정보나, 혹시 세금 미납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납분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금 체납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 국세 확인 –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휴대 전화로 확인 가능.
  • 지방세 확인 – 위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또는 휴대 전화로 확인 가능.
  • 산업은행이나, 각 지방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 가능.

이처럼 세무 기관의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 연체를 미리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조회 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세목별 납부 현황, 연체 금액, 체납 발생 날짜, 내역 상세 조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금 미납 이력이나, 현재 미납 금액을 숙지하고, 지체 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활용하면 세금 부과와 지연 납부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체납 확인, 감면신청 가이드

체납 확인, 감면신청 설명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감면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세(홈택스), 지방세(위택스) 체납 현황 조회 및 감면 신청에 대한 설명서
종류 조회 방법 감면 신청
국세
  • 홈택스(세금정보서비스)
  • 전국세무서 방문
  • 지정금융기관
  • 홈택스(감면신청)
  • 전국세무서 방문
  • 지정금융기관
지방세
  • 위택스
  • 시청구의회 세무과
  • 위택스(감면신청)
  • 시청구의회 세무과
  • *시군에 따라 다름
공시지가 증가로 인한 재산세
  • 주택도시보증공사
  • 자치단체 자산세과
  • 고지서 발송
  • 자치단체 자산세과
  • *자치단체마다 다름
수도 사용세
  • 자치단체 수도사업소
  • 자치단체 수도사업소

체납된 세금은 납부 기한을 지난 후 연 15%의 연체세가 부과됩니다. 장기 미납 시 경제활동에 제재가 따르거나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체납 확인 및 감면 신청은 조기에 하시길 권장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조회

세금 체납 확인하기 |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조회

세금 체납 확인은 국세(홈택스), 지방세(위택스) 모두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hometax.go.kr/


국세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체납 국세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 납세정보 열람
  • 납부 확인조회

지방세 확인 방법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내역을 손쉽게 확인하세요.
–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itax.go.kr/

  • 위택스 로그인
  • 세금정보조회
  • 납부현황조회

스마트폰 앱으로 조회

홈택스 또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금 체납 확인 가능.
홈택스 앱 다운로드 (Android)
홈택스 앱 다운로드 (iOS)

  • 앱 설치 후 로그인
  • 세금조회 메뉴
  • 납부현황 열람

주의사항

체납된 세금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미납 시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에 확인 및 납부하세요.

  • 납부 기한 확인
  • 미납 시 벌금 발생
  • 납입장 알림 및 체류금지
신용평점 영향, 주의사항

신용평점 영향, 주의사항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평점 영향

  1. 금융안전원 신용정보 기관은 세금 체납 내역을 기록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함.
  2. 세금 체납하면 부정적인 정보가 신용정보에 기재되어 낮은 신용평점을 초래할 수 있음.
  3. 낮은 신용평점은 대출 거절, 금리 상승, 보험료 인상 등 다양한 금융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

세금 체납 소명 사유와 증명 서류

세금 체납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경우 신용평점 개선이 가능함.

소명 가능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정, 납부 오류 등이 있음. 소명 시 증명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함.

통지 없이 세금 체납 기록 확인하기

세금 체납 사실은 통지 없이도 금융안전원 신용정보 기관에 기록됨.

따라서 세금 체납이 가능할지라도 정기적으로 신용내용을 확인하여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함.

가산금 및 세금환급 안내

가산금 및 세금환급 공지

가산금은 세금을 약정 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이자입니다. 지정 기한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매월 가산금이 누적됩니다. 반면, 세금환급은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비과세 소득이 많을 경우 또는 세금공제를 적용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금 및 세금환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산금은 자동으로 부과되므로 세금 납부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가산금은 세금 납부액에 누적되며, 납부 지연 날짜이 길수록 더 많은 가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세금환급은 환급 통지서를 통해 알려지고, 환급 금액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됩니다.

가산금 및 세금환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관련 규정은 국세청 또는 지방세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세금 체납 확인하기 | 국세(홈택스), 지방세(위택스) 조회 방법

세금 체납 확인하기 | 국세(홈택스), 지방세(위택스) 조회 방법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세금이 늦어졌는데, 체납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고통합세금징수관리소에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각 시, 도에서 운영하는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Q. 홈택스 계정이 없어서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A.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하고 신청을 통해 체납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내역 발급은 담당 지자체에 연락하세요.

Q. 체납 세금이 많아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습니다. 분할 납부는 가능한가요?

A. 지연이자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 모두 분할 납부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각 홈택스 및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관련 부서에 연락하세요.

Q. 세금 체납을 확인했는데,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체납 내역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확인 절차는 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세금 체납 사실을 모르는데,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됐거나 잘못 집계돼 체납이 된 것 같습니다.

A.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세액 감면 또는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거쳐 판정을 내립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