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월세·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 조건,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이나 월세 계약 갱신을 고민하는 세입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본 요건과 행사 절차입니다.


  • 계약 갱신 청구는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해야 유효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 청구 거절 가능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제한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이 선행돼야 법적 보호 가능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해당되며, 임대인의 거절이 불가능한 법적 사유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5% 인상 제한은 월세 상승 부담을 줄이는 핵심 요소로, 세입자 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권이 제한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권 행사 불가 조건 설명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계약 종료 후 직접 거주 예정인 경우 거절 가능
세입자의 계약 위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연체 등) 시 갱신 거절 가능
법적 청구 기간 경과 계약 만료 2개월 이내 신청 안 하면 무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사 기간, 조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의 갈등을 방지하려면 사전 서면 통보, 문자 기록 보관, 확정일자 확보 등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