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년)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에 거주하는 실업자라면 2024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신청 날짜, 제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장소
창녕군 도천면사무소 복지과
1차 신청 날짜
2024년 3월 1일 ~ 3월 31일
2차 신청 날짜
2024년 9월 1일 ~ 9월 30일
제출 서류
실업급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퇴직증명서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구직 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 납입한 국민연금 증명서
신청 자격 및 서류 요구 사항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업 상태에 있으며, 창녕군 도천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선 이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실업수당 신청서
- 재직증명서(실업 전 직장)
- 수입 및 재산 확인 서류(세금납부증명서, 통장잔액증명 등)
※ 서류는 반드시 원본 또는 원본과 같은 증명력 있는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처와 신청 방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창녕군청 홈페이지(www.changnyeon.go.kr) > 생활정보 > 실업급여 신청 페이지 방문
- 방문 신청 창녕군청 편안배담사실무실(창녕읍 중앙로 344, 1층 1302호)
- 우편 신청 (주)528-812 경상남도 창녕군 편안배담사실무실(창녕읍 중앙로 344)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
-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
- 서류 확인 후 신청 완료
신청 날짜 | 신청 방식 | 신청처 |
---|---|---|
1차 신청 | 온라인, 방문 | 창녕군청 편안배담사실무실(창녕읍 중앙로 344, 1층 1302호) |
2차 신청 | 온라인, 방문, 우편 | (주)528-812 경상남도 창녕군 편안배담사실무실(창녕읍 중앙로 344) |
신청처 및 신청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청 홈페이지 또는 창녕군청 편안배담사실무실(055-855-7470)로 연락하세요.
신청 기한 및 선착순 원칙
실업급여는 종료된 이후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1, 신청 기한
- 1차 신청 날짜 2024년 1월 1일 ~ 3월 31일
- 2차 신청 날짜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각 신청 날짜마다 정해져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불할 수 있습니다.
2, 선착순 원칙
선착순 원칙은 가장 먼저 신청한 사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칙입니다.
– 대한민국 사회복지학회
실업급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으로 신청합니다. 정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3, 조기 신청 권장
지금 당장 행동하는 것이 미래에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영국의 저널리스트, 토니 벤
실업급여 신청은 기한 내에 조기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날짜 초에 제출하면 선착순 원칙에 따라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온라인 신청 가능
실업급여 신청은 창녕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합니다.
5, 서류 확인 필요
실업급여 신청 시 소득 증명서, 재직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신청해 주세요.
수령 방법 및 급여 액수 공지
수령 방법
- 창녕군청 복지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수당 지급계좌 또는 우체국 저장계좌로 송금해제공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이나 책임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주기
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각 달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
창녕군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 실업수당 지급계좌로 송금
– 우체국 저장계좌로 송금
– 방문 청구(창녕군청 복지과 방문)
– 책임자를 통한 청구
급여 액수
- 급여액은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의 60%입니다.
-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50%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 날짜 중 실업 상태에 있었던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급여액 산정 기준
급여액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들어가기 전 6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실업 상태에 들어간 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최저 급여액 한도
실업급여액은 최저임금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므로, 최저 급여액 한도는 9,620원 × 50% = 4,810원입니다.
연락처 및 추가 공지 사항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천면사무소에서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55-573-2281
팩스번호 055-573-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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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진등길 1번지
운영시간 월~금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점심시간 오후 12시 ~ 1시)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년) | 신청 하는곳 | 1차, 2차 신청날짜 | 서류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무엇인가요?
A.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 해야 하며 실업 상태이고 구직 중인 자로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Q. 경상남도창녕군실업급여 1차, 2차 신청 날짜과 방법은?
A. 1차 신청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31일
2차 신청 2024년 6월 1일 ~ 2024년 6월 30일
방법 도천면사무소 창구 방문 신청, 온라인(홈택스) 신청 가능
Q.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실업급여 신청 서류는?
A. 신청서, 주민등본, 실업확인 신청서, 개인과 세대원 소득증명서, 근로소득세 납부 확인서, 은행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등
Q. 경상남도 창녕군 도천면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날짜은?
A. 실업급여 금액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의 70%(최대 1년 동안 수령 가능)
지급 날짜 최대 12개월
Q.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도중 구직할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처리 방법은?
A. 구직성공 시 지체 없이 도천면 사무실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지 또는 정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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