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국세 확인하기 | 열람신청 방법 포인트 (임대차보호법 개정)

새로운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르면, 임차인은 국세청에 미납국세 확인을 열람 신청하여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집세 납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람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이용: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법인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미납국세 여부 열람신청” 메뉴에서 신청

  • 국세청 방문: 각 세무서 방문하여 “미납국세 여부 확인 열람 신청서” 제출

  • 우편 발송: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세청 감사평가심사국으로 우편 발송

열람신청 시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열람 신청 후 3~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결과를 공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미납국세 확인 열람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한 임대 거래를 위한 사전 대비를 하십시오.

국세청 전자세무신고에서 확인하는 법

국세청 전자세무신고에서 확인하는 법

국세청 전자세무신고를 통해 납세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무관련 정보 및 미납 세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납세자는 전자세무신고 시스템에서 확인된 미납 세금에 대해 편리하게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무신고에서 미납국세를 확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전자세무신고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세무포털」을 선택한 후, 「미납국세」를 클릭합니다.
  • 본인확인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이때, 본인확인 방법은 본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제공됩니다.

자동으로 미납국세 목록이 조회되며, 확인된 미납세금에 대해 열람 신청을 하려면 확인된 세목을 클릭한 후 「열람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검토 후, 열람신청한 세금에 대한 열람 가능 여부와 열람 방법(전자열람, 직접 열람)에 대해 공지를 제공합니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국세청 전자세무신고 시스템에서 쉽고 편리하게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미납국세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열람신청 절차

세무서 방문 열람신청 절차

  1. 즉시 확인 필요 시
    세무서 방문하여 즉시 열람/교부를 신청
    – 확인 가능 서류: 신분증, 인감 증명 포함 신청서
  2. 후속 확인 가능 시
    세무서 방문하여 열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확인 가능 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을 포함한 신청서, 이용료
  3. 대리인을 통한 열람 신청
    – 대리인 본인의 신분 확인 서류
    – 위임서(대표자의 서명 및 인감 최종 날인 필수)
    – 위임받은 자의 신분 확인 서류
    – 열람/교부 처분서(인감 증명 포함)
  4. 법인 대표자 직접 신청
    – 신분 확인 서류
    – 열람/교부 처분서(인감 증명 포함)
  5. 세무서 확인 후 열람/교부
    – 다음 업무일에 내방하여 확인 가능
    – 열람 수수료(800원) 및 교부 수수료(1장당 200원)
필요 서류 및 확인 방법 안내

필요 서류 및 확인 방법 공지

“지식은 힘이다.” – 프랜시스 베이컨


미납국세 확인 방법

  •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 자동이체납부 확인서

미납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자동이체납부 확인서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과세표 확인서 (소득세, 법인세 등)
  • 타인 위임 시 위임장

미납국세를 확인하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증명서, 과세표 확인서, 위임 시 위임장을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
  • e-Tax 홈택스

온라인으로 미납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와 e-Tax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 서비스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미납금 확인 및 내납이 가능하며, e-Tax 홈택스는 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목에 관한 정보를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세무서 방문 확인 방법

  • 세무서 직접 방문 예약
  • 내 방문 예약 확인
  • 세무 자문 전문가와 직접 상담 가능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세무서 예약 방문 또는 내 방문 예약 확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세무 자문 전문가와 상담하며 미납금 확인 및 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납부 확인서 확인 방법

  • 자동이체납부 신청 시 발행됨
  • 해당 연도 미납국세 확인 가능
  • 정확하지 않은 경우 별도 연락 필요

자동이체납부 확인서는 자동이체납부 신청 시 발행되는 서류입니다. 자동이체납부 확인서를 확인하면 해당 연도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범위 및 주의 사항

열람 범위 및 주의 사항

열람 가능한 내용

  1. 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2. 부과 세액, 미납 세액, 연체 이자 등의 세무 정보
  3. 과세 날짜, 과목 등의 세금 관련 내역

가능한 열람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민원자료조회”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열람 신청 시 주의 사항

온라인 열람 시에는 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세무서 방문 열람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열람 신청 비용

온라인 열람은 무료이며, 세무서 방문 열람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열람 시간

국세청 홈페이지: 24시간

세무서 방문: 업무시간 내 수시

결과 출력 및 증명서 발급

열람한 자료는 화면 출력 또는 인쇄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열람 대상 세무 정보에는 세무 조사 중인 정보나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미납국세 확인 관련 연락 내용은 국세청 민원 1233으로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점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미납국세 확인에도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미납국세 조회를 신청하면 보증금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 미납세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납부 촉구 전까지 미납 세목만 확인 가능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열람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부 내용을 참고하세요.

미납국세 확인하기 | 열람신청 방법 포인트 (임대차보호법 개정)

미납국세 확인하기 | 열람신청 방법 포인트 (임대차보호법 개정)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납부해야 할 국세와 상법에 따른 과태료,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이 포함됩니다.

Q.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확인하는 방법은?

A.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시·목록열람 정보공개」> 「국세누적납부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Q. 열람신청이 가능한 날짜은 언제인가요?

A. 조세납부의무 기한일부터
5년까지 열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Q. 자신의 정보가 아니라 타인의 정보에 대해 열람신청할 수 있나요?

A. 납세자대리인만이 열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Q. 열람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시·목록열람 정보공개」> 「본인 열람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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