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 다운동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년) | 신청 하는곳 | 1차, 2차 신청기간 | 서류

**울산시 중구 다운동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년)**

실업률이 높으면서도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급여는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시적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하는곳

실업급여는 울산시 중구청(다운동 139-10)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2차 신청날짜

2024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2차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월 은행 통장 사본
– 실업증명서(고용보험 이력조회 등)
– 학력증명서(최종학력)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및 연락처
– 직무 경험
– 직업 찾기에 대한 계획과 포부
–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유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과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울산시 중구청에 문의하세요.

2024년 지급액 및 자격 조건 안내

2024년 지급액 및 자격 조건 공지

울산시 중구 다운동 실업급여 지급에 대한 자세한 공지입니다. 신청 방식, 자격 조건, 지급액, 신청 날짜을 확인해주세요.

  • 자격 조건 울산시 중구 다운동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이고,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 자
  • 지급액 한 달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85만 원
  • 지급 날짜 신청 승인 후 익월부터 6개월간 지급 예정

신청 방식

  1. 1차 신청 날짜 2024년 6월 1일 ~ 6월 30일
  2. 2차 신청 날짜 2024년 7월 1일 ~ 7월 15일

신청처는 중구청이 제공하는 실업급여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 실업 상태 확인 서류 (실업 수당 수급증명서, 이직원 증명서, 해고 통보서 등)
  • 통장 사본
  • 소득 증명 서류 (세금납부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해당 연도 1월부터 신청 시까지)
  • 기타 필요 서류 (가구소득증명서, 병역 면제 증명서 등)

자세한 연락 내용은 중구청 복지과(052-272-680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수속 간소화! 온라인 신청 안내

신청 수속 간소화! 온라인 신청 공지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온라인으로 더 간편해집니다. 번거로운 직접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일정에 맞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따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세요.

온라인 신청에서 필요한 서류 및 1차/2차 신청 날짜
서류 의무 제출 서류 선택 제출 서류
신분증 필수 선택 사항
주민등록 초본 필수 선택 사항
사용자 명세서 선택 사항 선택 사항
직장생활증명서 필수(해당자만) 선택 사항
신청 날짜 1차 신청 날짜 2차 신청 날짜
신청 날짜 2024년 1월 16일 ~ 2024년 2월 29일 2024년 8월 1일 ~ 2024년 9월 30일

온라인 신청은 울산시 중구청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문서 준비 꿀팁!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문서 준비 꿀팁!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올바른 준비는 성공의 절반입니다.
– 폴리스티스 효, 그리스 극작가


신청서 작성 전 사본 확인 꿀팁!

자격 요건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사본은 사전에 준비해 두고 신청서 작성 전에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민등록증
  • 직업훈련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무직(자영업) 경력확인 증명서

직업훈련수료증 확인 사항

직업훈련수료증은 최근 1년 이내에 수료한 번호표기인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직업훈련종목 및 기관은 13대 산업군에 속하는 직종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주의 꿀팁!

경력증명서는 직전에 종사한 직업 내역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자격이 부합됩니다.


무직(자영업) 경력확인 증명서 시의성

무직(자영업) 경력확인 증명서는 근로 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날짜에 대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이 인정됩니다.


정확한 진솔성의 중요성

제출한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합니다. 위조나 변조 된 서류는 자격 취소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이 어려워요? 지원 상담 안내

실업 급여 신청이 어려워요?
지원 상담 공지

1, 실업 급여 신청 절차 알아보기

  1. 1차 신청날짜 매년 1월~2월 말, 2원 신청날짜 매년 3월 초순~3월 중순(시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확인 필수)
  2. 시 재정국 동구민복지과(동구청 내) 또는 각 구청, 시민안전센터(동사무소 내) 방문
  3. 필요 서류 소지 필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실직 사유 설명서, 월급 명세서, 입출금 통장 사본 등)

신청서 작성 지원

시 재정국 동구민복지과(동구청 내)에서 신청서 작성 지원 가능

소정 서류 소지하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공지

결과 통보 및 지급

신청자에 대한 심사 후 결격 사유 없을 시 급여 수령 가능

급여 지급은 은행 계좌 이체(정기적으로 매달 또는 2개월에 한 번)

2, 실업수당 지급 조건

  1. 미국민이고 만 18세 이상
  2. 직업 상실로 비자발적 실업 상태임
  3. 신청 당시 실업 날짜 6개월 이상(실업 보험 수령 날짜 포함)

3, 기타 유용한 정보

실업자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재훈련 등의 과정 지원 가능

유의 사항:진행 상황 키오스크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태 확인 가능

1, 2차 신청기간 정리

1, 2차 신청날짜 정리

울산시 중구 다운동 실업 급여의 1차 신청 날짜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 신청 날짜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1차 신청 날짜에는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실업 상태에 있었던 지원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신청 날짜에는 6월 30일까지 실업 상태였던 지원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자격 조건은 신청자의 과거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울산시 중구 다운동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년) | 신청 하는곳 | 1차, 2차 신청기간 | 서류

울산시 중구 다운동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년) | 신청 하는곳 | 1차, 2차 신청날짜 | 서류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울산시 중구 다운동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2. 직전 고용에서 해고한 날 이후 실업상태
3. 주 40시간(일 8시간) 이상 취업할 준비가 되어야 함

Q.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국민연금 홈택스) 신청
2. 전화(실업급여 전화신청: 1391) 신청
3. 직접 방문(울산시 중구청) 신청

Q. 울산시 중구 다운동 실업급여 1차, 2차 신청 날짜은 언제인가요?

A. 2024년 실업급여 신청 날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차 신청은 1월 중순 ~ 2월 중순, 2차 신청은 7월 중순 ~ 8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Q. 울산시 중구 다운동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2. 직원증명서(해고사실 기재)
3.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연금복지사업본부 인증)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5. 통장사본
6. 통장잔액증명서(2024년 1월 1일 기준)

Q.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거절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미충족
2. 신청서류 미비
3. 직장 내부고발로 해고되었음
4. 마지막 근무일 이후 4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음
5. 고의 또는 과실로 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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