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세금 납부 방법|종합소득세·법인세 대상자 기준 및 납부기한 총정리
중간예납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적용되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납부 대상자와 금액 산정 방식, 납부기한을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간예납 세금의 개념부터 절차,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연말 세금 폭탄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전연도 결정세액의 1/2 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실적 기반
- 납부기한: 보통 8월 말(종합소득세), 8월 또는 9월(법인세)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납부 대상 | 납부 방식 | 납부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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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사업자 등 개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8월 31일 |
법인세 | 법인사업자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금융기관 납부 | 사업연도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
납부 금액은 국세청이 사전 고지하기도 하며, 실제 실적을 반영해 자율 계산도 가능합니다. 단,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나 환급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