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조회 방법|정부24·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공식 절차 정리
혼인신고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온라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조회는 법적 증빙이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정부 공식 서비스를 이용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1.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 www.gov.kr 접속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후 발급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 2. 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민원실 방문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요청
→ 즉시 출력 가능 (수수료 1통당 1,000원 내외) - 3.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efamily.scourt.go.kr 접속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메뉴 클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확인 가능한 정보
- ✔ 혼인신고 접수일
- ✔ 배우자 정보 및 혼인관계 여부
- ✔ 최초 혼인신고일과 변경 이력
※ 주민등록등본에는 혼인신고일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