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6월 정기 지급일 및 소득기준 | 신청 방법 홈페이지 | 자격조건 | 조회하기 | 금액 | 심사 | 반기 | 지급 | 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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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6월 정기 지급일 및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되며, 5월 신청한 장려금은 8월 말 지급됩니다. 6월~11월 신청하시면 10월말~다음해 1월 지급됩니다.
- 정기신청 대상자: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반기신청 대상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배우자 포함)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기준은 글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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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청안내문이 집으로 배송되는데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홈텍스 어플과 모바일 어플,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보이는, 음싱)
- 신청안내문을 보면 개별인증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 1544-9944전화하기> 1번 장려금 누르기>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기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르기>동의하고 신청 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 끝
- 모바일 홈텍스
- 휴대폰 어플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은 다음 이용 가능
- 국세청 홈텍스 어플 실행>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
- 홈텍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다음 신청하기
-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하기>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하기>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전화해 신청 요청
- 1566-3636으로 전화해서 신청 대리 요청
- 상담센터는 정기신청기간 5월, 반기신청기간 3월, 9월 중에 운영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텍스
- 로그인하고 신청, 제출>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 모바일 홈텍스
- 모바일 홈텍스 앱 다운로드 받기
- 로그인하고 신청, 제출>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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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조회하기
다음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 별 소득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또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합니다.
다음은 소득요건입니다. 가구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근로+사업+종교+이자, 배당, 연금+기타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총급여액에 의해서 근로장려금이 선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다음은 재산요건인데요.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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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 심사
근로장여금 급여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3~165만원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3~285만원
- 자녀장려금: 50만원~8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3~330만원
- 자녀장려금: 50~80만원(자녀 1인당)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신청에 제외되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12.3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31일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써 월 평균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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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반기 | 지급 | 적금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최근 20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상반기분
- 신청기간 2023년 9월 1일~9월 15일
- 지급시기: 2023년 12월 말
- 지급액: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신청기간: 2024년 3월 1일~3월 15일
- 지급시기: 2024년 6월 말(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지급액: 산정액-상반기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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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6월 정기 지급일 및 소득기준 | 신청 방법 홈페이지 | 자격조건 | 조회하기 | 금액 | 심사 | 반기 | 지급 | 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 관련정보 또한 함께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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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2024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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