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방법|의무기한과 미신고 불이익 총정리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방법|의무기한과 미신고 불이익 총정리

2025년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필수로 개설 및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사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신고 및 계좌 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 절차,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기준,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며,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도소매업, 제조업 등은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해당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여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절차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신고 기한 사업 개시일 또는 의무 전환 후 1개월 이내
신고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용 계좌 신고
계좌 요건 본인 명의, 금융기관 등록 가능 계좌
미신고 시 불이익 필요경비 불인정, 가산세 부과 가능

주의: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적 계좌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고 완료 후 해당 계좌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