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 수도권, 비수도권 상황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3단계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3단계 거리두기는 9월 1일(수)부터 10월 3일(일)까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회 및 행사 제한: 50명 이상 모임 제한, 체육행사 무관중 경기 등
- 휴업 및 제한 시설 확대: 노래방, 찜질방, 공연장, 미용실 등
- 세부 방역 규정 강화: 마스크 의무화, 소독 및 환기 강화 등
■ 비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는 9월 3일(금)부터 9월 18일(토)까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 방역 지역 지정: 현재 6개 지역 지정 (안동, 포항, 경주, 영덕, 예천, 문경)
- 생활 필수 집합 장소 폐쇄: 학교, 학원, 도서관, 문화시설 등
- 교통 수단 운행 제한: 버스, 기차 등 좌석 수 50% 제한
단계별 거리두기 규정 상세히
인산물 증가 추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단계 (거리두기 권고)
인원수 제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권고.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생활 내에서는 대인 접촉 최대한 자제, 공공장소에서 2m 거리 유지.
생활 필수업체와 약국, 병원 등은 영업 지속. 야외 활동은 최소 인원으로 진행.
집회, 행사는 자제. 결혼식, 장례식 등은 근친자만 참석.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학교, 학원 등의 모든 교육시설 휴업.
카페, 술집 등의 업체는 영업 중단. 식당은 포장, 배달만 가능.
공공기관은 유지인력을 제외하고 휴업. 민간 기업은 재택근무 등으로 근무자 수 최소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필수적 의료 기관과 생활 필수업체만 영업.
모든 교통수단 운행 중단. 시민은 외부 이동 자제.
공원, 녹지 등 공공장소 폐쇄.
단계 별 규정은 정부가 발표하는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부탁제공합니다. 올바른 예방행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수도권·비수도권 차별화 조치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제한 사항 |
---|---|---|
수도권 | 3단계 | 민간집회 10명 이하,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
4단계 | 민간집회 금지,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 |
비수도권 | 3단계 | 민간집회 20명 이하, 방역수칙 권고 |
4단계 | 민간집회 금지, 방역수칙 준수 |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차별적인 조치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인구 밀도가 높고 이동 인구가 많아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기 때문에 비수도권보다 더 엄격한 제한이 가해집니다.
추천 사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적인 실행에 필수적입니다.
유동인구 규제 강화 방안
“도시는 인간이 모여들어 움직이는 거대한 생태계이다.” – 제인 제이콥스, 미국의 저자이자 도시 계획가
인터시티 교통 규제
인터시티 교통 규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 제한, 대중교통 운행 조절, 사설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통행 제한
- 대중교통 운행 조절
- 사설차량 운행 제한
인트라시티 교통 규제
인트라시티 교통 규제는 수도권 내부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 조절, 사실차량 운행 제한, 원격 근무 및 회의 장려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 운행 조절
- 사실차량 운행 제한
- 원격 근무 및 회의 장려
인스티티وشن 차단
인스티티وشن 차단은 공공 기관, 교육기관, 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입장 제한, 시설 운영 시간 조정, 시설별 출입자 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입장 제한
- 시설 운영 시간 조정
- 시설별 출입자 관리 강화
교외 지역 이동 제한
교외 지역 이동 제한은 도시 주변의 교외 지역으로의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 요새 설치, 차량 검사소 운영, 지역 봉쇄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교통 요새 설치
- 차량 검사소 운영
- 지역 봉쇄
사회적 거리 두기 설명서라인 시행
사회적 거리 두기 가이드라인 시행은 공공 장소와 사설 구역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집회 및 행사 제한, 매장 입장 제한, 입장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행사 제한
- 매장 입장 제한
- 입장 여부 결정 권한 부여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소득 사례
- 대중교통 내에서 지정된 거리두기 좌석에 착석하지 않음.
- 다중 이축 차량에 과밀 탑승 또는 차량 내에서 사람들과 밀접하게 서 있음.
- 유흥업소, 음식점 등에 허용된 시간 이후에도 영업이 이어짐.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설 관련 사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과 관련된 주요 시설의 운영 및 규정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 체육관: 규정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허용, 적절한 거리두기 시설 미 구축
– 교회, 사찰: 허용된 인원 제한 초과, 적절한 환기 및 소독 조치 미 시행
개인적 불법 활동 관련 사례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된 실외 모임 규모 초과,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실패
– 자격증 없는 거리에서의 음주, 주변 사람들과의 밀접 접촉
– 위반 사항에 대한 거짓 신고나 등록,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회피
단계 완화 시기 및 조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 위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규 확진자가 일일 50명 미만
– 중증/위중증 환자가 일일 100명 미만
– 경증 확진자와의 접촉자 90% 이상 조사 및 격리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정부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완화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단계: 소규모 모임 허용, 일부 비필수 업종 개방
- 2단계: 대규모 모임 제한 완화, 더 많은 비필수 업종 개방
- 3단계: 거의 모든 업종 개방, 대부분의 사회적 제한 철회
- 4단계: 정상화
정부는 신중하게 단계를 완화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정에는 단계의 기한 연장, 더 엄격한 규제 재입 또는 단계 완화를 뒤로 미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단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 | 수도권, 비수도권 상황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허용되는 집회 인원 수는 얼마인가요?
A. 수도권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Q.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식당 운영이 가능합니까?
A.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단체 행사 없이 영업이 할 수 있습니다.
Q. 3단계와 4단계에서 실내 체육관 운영이 허용됩니까?
A.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단계 모두 실내 체육관 운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된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동에 제한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동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Q.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택시 운전의 운행 요금 상한제가 적용됩니까?
A. 적용됩니다. 택시 운전의 운행 요금 상한제는 3단계에서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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