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 조건,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이나 월세 계약 갱신을 고민하는 세입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본 요건과 행사 절차입니다.
- 계약 갱신 청구는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해야 유효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일 경우 청구 거절 가능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 제한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록이 선행돼야 법적 보호 가능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해당되며, 임대인의 거절이 불가능한 법적 사유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5% 인상 제한은 월세 상승 부담을 줄이는 핵심 요소로, 세입자 권리 보장에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구권이 제한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권 행사 불가 조건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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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 계약 종료 후 직접 거주 예정인 경우 거절 가능 |
세입자의 계약 위반 | 계약상 의무 불이행(연체 등) 시 갱신 거절 가능 |
법적 청구 기간 경과 | 계약 만료 2개월 이내 신청 안 하면 무효 |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사 기간, 조건 등을 명확히 인지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의 갈등을 방지하려면 사전 서면 통보, 문자 기록 보관, 확정일자 확보 등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