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통보 시 세입자·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전세 만기 통보 시 세입자·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만기 통보는 필수 절차입니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후 계약 해지나 이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만기 통보에 필요한 시기, 방법,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전세 만기 통보는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때 통보 방법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 통보 대상: 세입자 → 집주인 / 집주인 → 세입자
  • 통보 시기: 계약 종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 통보 방법: 내용증명 우편 또는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 확보 필요
  • 자동 연장 방지: 기한 내 통보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 가능
  • 계약 종료 후 조치: 보증금 정산, 이사일 확정, 열쇠 반환 등 체크 필요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만기 1개월 전까지는 통보를 완료해야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도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을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미리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므로, 되도록 등기우편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