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피해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2025년 6월 9일부터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6월 9일부터,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참사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일회성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 희생자 가구 구성원: 참사로 인해 사망한 분의 가구 구성원
- 피해자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의 가구 구성원
- 기타 인정된 유족: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생활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유족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기준은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가구 |
---|---|---|---|---|---|---|---|
피해자 | 730,500원 | 1,205,000원 | 1,541,700원 | 1,872,700원 | 2,186,500원 | 2,485,400원 | 2,775,100원 |
희생자 | 1,461,000원 | 2,410,000원 | 3,083,400원 | 3,745,400원 | 4,373,000원 | 4,970,800원 | 5,550,200원 |
※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 장소: 피해자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서면 제출
- 외국인 신청: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해당 국가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행정안전부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 02-2100-40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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