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조회 홈페이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조회 홈페이지 (취약계층) | 에너지 바우처 대상 | 신청 하기 | 잔액조회 | 영유아 | 금액 | 장재인 | 카드 발급 하기 | 임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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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이례적인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난방비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련 지원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시군별로 이달 30일 이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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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자격 조건 조회 홈페이지 (취약계층)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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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대상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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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하기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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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실물카드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 전기,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요금납부
- 등유, LPG, 연탄 등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카드로 구매
요금차감
-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의 요금 고지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
- 여름엔 전기 요금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에 발행되는 요금고지서에서 차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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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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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조회 홈페이지 (취약계층) | 에너지 바우처 대상 | 신청 하기 | 잔액조회 | 영유아 | 금액 | 장재인 | 카드 발급 하기 | 임산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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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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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비 지원금 자격 조건 조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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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 바우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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