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방법 2가지 및 증여세 계산 |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 미성년자 나이 | 여권 발급 | 통장개설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는 주식을 비롯하여 재테크, 부동산 열풍이 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식을 자녀들에게도 증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기도 합니다.
주식 증여는 가능하지만 그전에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롯하여서 개설 방법, 증여세 계산 등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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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방법 2가지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최근 금융 및 재테크 등의 교육 목적으로 자녀에게 현금을 대신해서 주식을 선물해 주고,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를 하기 전에 미리 여러 방법들을 숙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으로는 부모가 가진 주식을 직접 자녀의 계좌로 이전하는 것인데요. 현재 부모가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유가증권출고] 혹은 [주식이관] 카테고리를 접속하여 옮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을 자녀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녀 주식 증여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매우 쉽고 간단하게 자녀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서 증여로부터 조금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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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계산
미성년자의 증여세나 비과세의 한도는 10년 동안 총 2천만 원이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총 5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이때 10년 단위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자녀가 출생하자마자 자녀의 명의로 된 통장에 2천만 원 입금하고, 10살에 2천만 원, 20살에 5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었을 때에는 성인이 되었을 때 총 9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10%지만 누진공제가 없으며, 1억 초과 5억 이하일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발생하게 되며, 1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들어갑니다. 5억 초과 10억 이하일 경우에는 30%의 세율과 더불어서 6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되며, 10억 초과 30억 이하일 경우에는 세율이 40%이며 1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가 됩니다. 또한 30억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50%의 세율이 발생하며, 누진공제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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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 자녀 주식 증여를 위해 자녀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개설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본 증명서(상세), 자녀 이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영업점에 방문한 법정 대리인 신분증, 거래 도장이 필요한데요. 모두 상세하게 출력한 서류여야 하며,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준비된 서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친권자만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나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나오는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기 전 각 지점마다 캐릭터 통장이 있는지 확인한 후 내점하여 선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필요 서류를 가지고 내점하여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준 다음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자 방문하였다고 하면 작성해야 할 서류들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안내 받은 부분만 작성하여 다시 직원에게 넘겨 주기만 하면 대부분의 할 일은 마무리가 됩니다.
통장이 개설되고 나서 5일 안에 증권사 가입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은행에 내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 각각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계좌만 선택하여 만들거나 국내 계좌만 선택하여 만들었을 때에는 나중에 필요할 경우 내점하여 국내 및 해외 계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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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 | 여권 발급
현재 미성년자는 만 18세까지 해당되며, 2023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4년 및 그 이후 연도의 출생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하고자 한다면 기본 구비 서류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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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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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미성년자가 개설할 수 있는 주식 계좌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미성년자 주식 상품 중에 추천할 만한 것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 시 자녀도 함께 영업점에 방문해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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