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서류 4가지 | 국토정보시스템 조상 땅 찾기 | 조상 이름 찾기 | 이름으로 땅 찾기 | 내토지 찾기 | 부모님 땅 찾기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서류 4가지 | 국토정보시스템 조상 땅 찾기 | 조상 이름 찾기 | 이름으로 땅 찾기 | 내토지 찾기 | 부모님 땅 찾기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 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속이나 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서 애태우고 있는 도민들에게 상속 관계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 주는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주제는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조상 땅 찾기, 조상 이름 찾기 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이 글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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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방법

조상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들이라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시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증조부나 고조부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면서 내 땅으로 돌려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농지나 산 등을 소유하였던 사실이 있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방법이 불편하거나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k-geo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신청하여야 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 기준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기관에 문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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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서류 4가지

대법원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전자 파일로 다운로드한 다음 첨부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증명서, 또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운영 규정 별지 제5 호 서식의 위임장(대리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각 1부,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운영 규정 별지 제5 호 서식의 위임장(대리인 신청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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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시스템 조상 땅 찾기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토지 소유자 혹은 대리인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부서를 방문하여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해서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했다면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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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이름 찾기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잊고 있던 땅을 찾고자 한다면 조상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조상 및 가족과 관련된 역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가족 구성원과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기억하고 있는 조상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족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조상의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록 보관소에 방문하여서 조상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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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땅 찾기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름을 제외한 생년월일이나 기타 정보 등으로 조상의 이름을 알아냈다면 조상의 명의로 소유되어 있는 땅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 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자를 만나 제출한 후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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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토지 찾기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내 토지 찾기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인 토지, 아파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 오류가 있거나 누락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등기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단에 위치해 있는 링크 버튼인 [내 토지 찾기]를 클릭하여서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 본인 인증을 거쳐서 실명 확인 완료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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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땅 찾기

선조, 조상님들께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셔서 상속받을 후손이 토지 소유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일 때 조상이 소유한 토지의 소재를 알려 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부모님 땅도 조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망한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만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자가 조부모나 외조부모이거나, 이혼한 전 배우자일 경우,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 계부나 계모일 경우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위에 설명해드렸던 방식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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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 결과 보는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한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하면 결과 나오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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