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갱신 재계약 절차 및 준비서류 총정리: 기간, 조건, 해지 유의사항까지
LH 행복주택은 입주 기간 만료 전 갱신 재계약 신청이 필요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자산 조건 유지 여부, 가족 구성 변화 여부 등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갱신 재계약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LH 행복주택 갱신 관련 기간, 제출서류, 재계약 불가 사유, 해지 주의사항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LH 행복주택 갱신 재계약 기본 정보
- 📅 갱신 신청 시기: 만기 3개월 전부터 약 30일 이내
- 📄 필요 서류: 소득·자산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거주사실확인서 등
- 📝 신청 방법: LH청약센터 또는 해당 지역 LH지사 방문
- 🔄 연장 가능 횟수: 최대 2회, 총 거주 가능 연한 6~10년
중요: 재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은 재계약 후 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 사유 및 주의사항
- 소득 증가로 자격 초과
- 무단전대, 계약조건 위반
- 거주지 미사용(실거주 아님)
- 공공임대 임차인 자격 상실
※ 주의: 계약 만료 후 갱신 신청 누락 시 자동 퇴거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