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등록하기 방법 비용 | 등록 번호 조회 | 과태료 100만원 | 전국 동물등록 대행기관 찾기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바로가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반려동물 등록제는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는 반려동물 등록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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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등록하기 방법 비용
먼저 반려동물등록제란, 동물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서 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2개우러 이상의 개, 고양이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방법과 외장형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시, 군, 구청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필수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함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
동물등록 시 마이크로칩의 안전성에 대하여…
- 동물등록에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칩은 (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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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조회, 과태료 1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준과 함께 등록번호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과태료 50만 원 이하 |
2개월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 | 보호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동물이 사망한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못 쓰게 된 경우( 30일 이내 변경 신고) 등록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10일 이내 |
반려동물 등록 조회하기
- https://www.animal.go.kr/ 접속하기
- 상단 탭 동물등록 클릭
- 등록동물조회 클릭 후 소유자 정보 입력
- 소유주와 등록번호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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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항목은 총 세가지 입니다. 최초 반려동물 등록시에는 근처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셔서 등록하셔 합니다.
- 동물등록증 재발급
- 이 민원은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
-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 <신규·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 10,000원
-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 3,000원
- 3. 등록인식표의 부착 : 3,000원
- <변경> 수수료 없음
- 동물등록 변경신고(소유자변경)
- 이 민원은 시,도지사가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개명 후 동물등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비대면 신고는 불가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변경신고 완료]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명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 탈퇴]→[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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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물등록 대행기관 찾기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환은 국가동물 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선식별장치 제품명과 함께 판매가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에서는 전국 총 4,266곳의 업체들의 전화번호, 주소, 대표장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 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지역에서는 동물의 보호 및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서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이를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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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animal.go.kr)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연결됩니다.
강아지 죽었을 때?
강아지등의 평균 수명은 약 15년정도 입니다. 너무나 짧은 세월동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아이들,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들은 죽을 때 특성상 눈을 뜨고 죽습니다. 눈을 감겨주도록 합니다.
-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이야기들과 인사를 합니다.
- 아이들이 숨을 거두고 난 뒤 나오는 침, 이물질들을 정리해줍니다.
- 혀를 집어넣고 휴지나 거즈를 물려 줍니다.
- 바로 다음날 화장시설로 옮기기 어려우면 아래에 아이스팩을 깔아서 썩지않게 합니다.
- 냉동보관은 절대 안됩니다.
- 생활쓰레기와 함께 반려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위생에도 좋지 않습니다.
- 약 15년 가까이 행복을 준 아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 깨끗한 환경속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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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등록하기 방법 비용 | 등록 번호 조회 | 과태료 100만원 | 전국 동물등록 대행기관 찾기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바로가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 관련정보도 참고하셔서 반려견과 행복한 일상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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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안하면?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과태료 얼마?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등록 침 어떤 걸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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